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점장님이 경리와 전화로 월급 맞추고 마무리를 하라고하면서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아직 제가 퇴사여부도 말하지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 하지않은 상태이자 퇴사한다고도 말 하지않은 상태에요.
저는 퇴사여부 상관없이 4대보험이 들어있나요? 제가 퇴사한다고 할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때까지 기다려주다가 퇴사한다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마트 일 구해서 내일부터 일하는데 내일부터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 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을 들지못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