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점장님이 경리와 전화로 월급 맞추고 마무리를 하라고하면서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아직 제가 퇴사여부도 말하지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 하지않은 상태이자 퇴사한다고도 말 하지않은 상태에요.
저는 퇴사여부 상관없이 4대보험이 들어있나요? 제가 퇴사한다고 할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때까지 기다려주다가 퇴사한다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마트 일 구해서 내일부터 일하는데 내일부터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 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을 들지못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사처리를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고 유지한다면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야 하니 계속 유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처리가 되면서, 각 공단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4대보험 관계도 상실처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사업장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이전 마트와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마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신고 될 경우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 마트와 퇴사 관련하여 협의가 되서 최종 퇴사날짜가 정해진다면 퇴사 날짜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