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주민센터에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를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만일 경매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해 주는 약자 보호의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윌세 30만원 이상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시 주민등록 변경,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