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11.21

전세계약후 확정신고겸 임대차신고작성이한꺼번에되나요?

전세계약후 확정신고를해야하는데

확정신고를할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신고를 같이

해주나요?임차인이하는게 좋다고들엇는데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해주십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 놓고 편히 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나 임대차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주민센터에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를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만일 경매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해 주는 약자 보호의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윌세 30만원 이상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시 주민등록 변경,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슶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계약일 당일 혹은 다음날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부동산이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월세신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니 신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로5~1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전익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