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근무후에 한시반 휴식후 퇴근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에서 한시간 반 휴식을 해야되나요? 집으로 휴식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종료 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에 휴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게 부여시간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 전 또는 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