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있었고 누군가 저를 지칭하며 ‘이런친구들을 보고 피임의 중요성을 느낀다‘라고 보냈습니다. 그 방에는 34명이 있었고 채팅내역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화가 나기도 해서 고소해볼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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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이런친구들을 보고 피임의 중요성을 느낀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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