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있었고 누군가 저를 지칭하며 ‘이런친구들을 보고 피임의 중요성을 느낀다‘라고 보냈습니다. 그 방에는 34명이 있었고 채팅내역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화가 나기도 해서 고소해볼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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