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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일 1년 미만 차량 수출시 부가세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제조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 미만의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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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조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량매매사업자가 판매용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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