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벽에 벽걸이 tV를 하고 싶다고 하내요..
벽에 타공이 되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벽에 타공이 되면 안좋은점이 있나요? 장점은없어보이는데.. 어떤식으로 푸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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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벽에 타공이 되면 해당 벽은 원상회복이 안되거나 회복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 싫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벽걸이 TV 설치를 원할 때, 벽 손상 및 원상복구, 안전성,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위험과 책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전문 설치업체에 의뢰하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원상복구 기준과 비용 부담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스탠드형 TV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고려한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인이 임의로 타공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공을한다고 크게 하자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타공 면적을 확인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