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벌은 위 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증거자료와 진술이 충분하면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