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려요
끼어들기 접촉사고였구요
과실비율은 7대3으로 나올것같습니다
제가 30% 상대차주 70% 인 상황이구요
상대측에서 먼저 대인접수하고 치료받는중이라고 해서
저도 사고후 몇일지난후에 대인접수하고 병원은 일때문에
못가고있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로 말하기를
30에서 최대50 까지 즉시 지급해줄수있다는 소리를 하길래
일단 치료는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끊고
현재는 한방병원 3회차 통원치료 받은 상황입니다
전치 2주 진단나왔구요 병원에서 차후에 MRI 촬영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질문1-1 : 이런 케이스는 합의금 최대금액이 198만원이라고 지인이 그러던데 맞나요?
질문1-2 : 그렇다면 제입장에서 최대금액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사고난건데 여기저기 쑤신곳도 있고 차량수리비에 일도 원활하게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져버렸네요..
질문2 : 합의금을 어찌저찌해서 지급 받았다면 그 지급금액에서
제가 발생시킨 치료비를 제하고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198만원 - 병원비 회당 20만원 × 3회 = 60만원 =138만원 지급 이런식인걸까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했다면 50-100 정도 합의금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에 총액 기준으로 합의금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1 : 이런 케이스는 합의금 최대금액이 198만원이라고 지인이 그러던데 맞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등의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른것으로 상기와 같은것은 없습니다.
질문1-2 : 그렇다면 제입장에서 최대금액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실은 30%로 결정이 되었다면 본인의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2 : 합의금을 어찌저찌해서 지급 받았다면 그 지급금액에서 제가 발생시킨 치료비를 제하고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치료비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어 합의금은 별도 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근 분위기로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합의금이 2백만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mri촬영 후에 이상이 없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경우 비록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사고 기여도를 따져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더 산정해 주기도 합니다.
3, 네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치료비를 모두 제외한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