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 비트코인 ATM 사기 급증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갑질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야간근무자 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인데

야간근무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를 대표지시사항으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장이 한 술 더떠 협박하는 말투로 니네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장은 평소에 직원들간 싸움꾼으로 유명한데 소장이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말하고 싶어도 혼날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야간근무 중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지 말라는 지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이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평소에도 위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며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언행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비품 배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협박성 언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