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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갑질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야간근무자 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인데

야간근무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를 대표지시사항으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장이 한 술 더떠 협박하는 말투로 니네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장은 평소에 직원들간 싸움꾼으로 유명한데 소장이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말하고 싶어도 혼날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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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야간근무 중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지 말라는 지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이 “바퀴자국까지 확인했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평소에도 위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며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언행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비품 배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협박성 언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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