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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여치180
침착한여치18021.07.27

법인 이사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지식산업센터 임대)이면서 임차인으로 들어올경우?

안녕하세요

법인 이사로 재직중이면서 공간이 필요하여 개인사업자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에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올경우

1.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납부할때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세금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지요?

3. 개인은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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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가와 크게 차이없는 수준에서 보증금,월세를 산정한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은 비주거용부동산임대소득 발생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매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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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정임대료를 설정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적정임대료의 설정과 그에 따른 세금신고만 제반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3. 일반임대사업자이시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 이사로서 받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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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이사로 재직중이면서 공간이 필요하여 개인사업자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에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올경우

    1.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납부할때 불이익이 있는지요?

    >> 시세대로 임대계약 했다면 불이익 없을 것 입니다.

    2. 세금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3. 개인은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요?

    >> 개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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