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를 인식하고 법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할수도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물론 이는 오래전에 규정된 내용이고
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어린 소년들의 사물변별능력도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며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