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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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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꼭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직원 몇명 유급휴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니고 .. 그냥 유급휴직을 하는거같은데

어떤걸 해놔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 이런건 뭐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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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몇명 유급휴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니고 .. 그냥 유급휴직을 하는거같은데

      어떤걸 해놔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 이런건 뭐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1. 법에서 정한 유급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정한 규정(사규,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기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 납부예외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유급휴직을 부여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시고, 확인차로 휴직원 정도만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 이외의 휴직제도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급휴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몇명 유급휴직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니고 .. 그냥 유급휴직을 하는거같은데

      어떤걸 해놔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법정 휴직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위 휴직은 법정휴직이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신청서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신청할것으로 공고하고, 이에 따라 신청된 사안에 대해 유급휴직을 부여하면될 것입니다.

      부여할수 있다. 규정이라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이라 한다면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4대보험공제가 중지되어 4대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되오니 회사 인사팀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이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