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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회사란 개인이 계약에 의해서 모여있는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적인 집단 속에서도 징계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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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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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는 해고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징계가 필요할 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율과 징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해고도 징계의 한 종류로서 가장 강한 단계의 징계에 해당(징계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징계의 강도가 약한 순서대로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으로 규정하는데 해고 이외의 징계는 해고를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경고 차원의 개념에서 활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계약에 의해 모인 집단이지만, 구성원 간의 협력과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가 존재합니다. 징계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나 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고는 극단적인 조치로, 법적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며, 무분별한 해고는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조직 내 질서 유지와 공정한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징계의 일종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인 근무질서 확립을 위해 취업규칙으로 징계를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곧바로 해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징계받는것이 싫다면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조직 구성원이 규율,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조직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기업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징계는 직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 경중에 따라 경고부타 해고까지 가능하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는 직원의 규칙 위반 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직원에게 예방적 역할을 합니다. 해고는 마지막 수단으로, 징계를 통해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징계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며,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