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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풍성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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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못하길래 여경마냥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좀 많이 궁금하네요 통매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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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

      • ​정의​: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성립 요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

    2. ​모욕죄​:

      • ​정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성립 요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경마냥 못한다" 발언의 법적 검토
    • ​명예훼손죄​: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모욕죄​: 이 표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느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적용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음란한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 ​고소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통매음 적용 여부​: 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어떤 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