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개인사유로 사직하긴 했는데
사유에는 계약기간만료 로 해주셨더라구요.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만 되어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조회가 안되네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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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접수 완료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진퇴사로 이직했는데 허위 사유로 신고된 것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