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상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직장내 빌런 하나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너무힘들어합니다.
막말에 폭언은 아주 일상이고 일도 할줄몰라서 매번 미루기바쁩니다.
이런인간을 증거와함께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아닌 상사나 동료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벌은 형사절차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판단 시 회사 차원에서의 징계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근무장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이 발생하나,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합니다. 다만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조치, 피해자 유급휴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고 사업주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