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무단 결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회사를 무단 결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시 손해 입증으로 인한 내용증명 보다는,
해고 및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의 목적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 문제로 급여 삭감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결근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한거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이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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