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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169
건강한재칼16923.12.02

이직확인서 23-06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로 인하여 퇴사하게되었고 이직확인서 처리 되었는데 코드 23번 상세코드 06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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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이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이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

    23번으로 상실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인 상세코드는 안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는 권고사직 코드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코드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와 부합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23-6번 코드에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한 것일 때는 실제 이직사유가 다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