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코드 23번에 대한 문의입니다.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
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
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
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1번에 해당하는 사유면 해고인거죠?권고사직은 해당이 없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인 권고사직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23번코드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가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로 2301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해고라고 써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