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
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
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
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1번에 해당하는 사유면 해고인거죠?권고사직은 해당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인 권고사직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23번코드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서 ~~~ 해고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용관계 해지는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가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로 2301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상실코드가 23-1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해고라고 써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