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발 도와주세요. 특약사항에 빠진 항목 때문에 보증금이 위험해요ㅠㅠ
3월 25일에 1억에 30으로 반전세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신축아파트 첫입주, 현재 융무, 현시세 2억)
무융자이기에 안전할거라 생각하여 보증금을 1억까지 올렸는데,
중요한건 특약사항에 현재 무융자 상태를 임차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후 24시간 사이에 근저당을 발생시킬
경우 제가 후순위로 빠질 수가 있다는 위험성을 계약을 한 이후 인지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어떻게 그 문구를 빼 먹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조항을 쓸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구추가를 부탁한다고 하여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물어본다더니 돌아온 답변이 집주인이 불쾌하다고 본인이 돈이 없는 줄 아냐며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선순위권자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잔금을 보내기 이틀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될까요? (새집 첫입주)
계약서 특약사항 캡쳐로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일 전에 전입신고 등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