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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8.30

아파트 계약 시 잔금은 언제 주는 건가요?

아파트를 구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년 정도에 집을 새로 살 것 같던데 혹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잔금은 언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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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내고, 1달 뒤에 중도금, 1달 뒤에 잔금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조건으로써 쌍방이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잔금을 1년 뒤로 미룬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의 지급시기는 양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매수자 입장에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등을 고려해 계약일로부터 한달정도 이후 잔금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협의하여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서로 협의 하에 정합니다.

    잔금은 남은 돈을 주는 동시에 그 집의 사용 권리를 가져오는것으로 이전 주인(또은 세입자)은 이사를 나가는 날이 됩니다.

    보통은 계약 후 3개월 전후로 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구매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은 입주전에 지불하는데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잔금 지급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등기 또한 잔금 지급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일을 쌍방간에 정합니다. 그 날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의 지급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뒤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달 전후해서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30%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 4개월사이가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불하고 중도금액 및 중도금날짜, 잔금일은 모두 협의해서 날짜를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매수인이 입주하는날이 보통 잔금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당시 잔금일을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계약을 하시면 날자를 3개월에서 5개월정도 잡는다면 계약금내고 중간정도에 중도금내고 마지막날 잔금치르면 됩니다

    부동산과 매도인 협의잘하셔서 계약 이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잔금일자 : 상호 협의(매도인 및 매수인간)에 의해서 결정
    2. 잔금 지급 조건
    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지급

    나. 추가적으로 시설물 및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