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보험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 장난치다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이중주차 차량밀다 사고, 누수사고 등
그러나 자동차사고(이중주차 차량밀다 사고난 것은 자동차사고가 아닙니다)나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인데요, 단독으로 가입은 힘들고,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범위는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고의, 직무기인, 심신상실 등 여러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래 예시 사고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복구 비용
-자녀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주거 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요 보상범위는? (예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반려견이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시켰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나 차량을 파손 시켰을 때 치료비나 수비리를 보상해줍니다.
집의 화재로 타인이나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 줍니다.
단, 고의나 직무수행중이나, 가족간의 사고, 전동기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당합니다. 가족도 포함이니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1억원을 한도로 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즉 과실있는 본인이 손해 배상해야할 것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회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 민사 소송을 했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2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하는 범위가 넓어 나열하기 어렵지만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경우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시는 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대한 보수를 해주셔야 하는 경우.
그리고 댁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생각 보다 보상 범위가 넓어서 가능하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활중 실수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물이나 누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