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한 동료가 정신병 생겼다며 산재신청 하겠다고 해요
회사의 한 또라이 고문관 동료가 자기는 건강했는데 회사가 스트레스 줘서 정신병이 생겼다며 산재신청 하겠다고 야단쳤어요 업무능력은 없고 어딜가나 밉상에 성추행사건까지 연루된 상탠데 이젠 정신병 진단서류 제출로 산재신청이라니.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산재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그 입증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신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병이 생겼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쉽지 않습니다.
2. 산재 승인이 되려면 회사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문제로 실제 산재로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