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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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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보면은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도로에 주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착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범칙금 부과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