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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슬기30
훤칠한다슬기3023.11.15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민원 조정 불성립이라는 알림이 왔어요.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썼는데, 담당자 변경 안내와 함께

" 000님이 신청하신 민원 조정이 불성립 되어 근로개선지도~과에 배정 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카카오톡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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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건으로 넘기기 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조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한다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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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기 전에 노사간에 합의하도록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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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과 사전에 적당히 합의로 끝내보려고 했는데 안돼서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었으니 이제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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