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민원 조정 불성립이라는 알림이 왔어요.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썼는데, 담당자 변경 안내와 함께
" 000님이 신청하신 민원 조정이 불성립 되어 근로개선지도~과에 배정 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카카오톡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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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건으로 넘기기 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조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한다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기 전에 노사간에 합의하도록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과 사전에 적당히 합의로 끝내보려고 했는데 안돼서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었으니 이제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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