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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남생이11
향기로운남생이1122.01.06

오피스텔 월세 인상 재계약시 무조건 동의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이고

7000/60에 2019.11~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인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만2년이 되는 작년 10월즈음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일부를 대출을 끼고 있는 상태여서

대출 연장 심사후에 가능하면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11,12월분 월세를 기존 60만원에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부동산에서 월세를 인상해야겠다고 통보하였으며

대출 연장후에 제가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아서 월세 인상을 못하게 됬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연장의사를 밝혔고

대출연장시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했을때

월세인상관련 얘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반전세를 월세인 1000/90으로 받고싶어한다고

계약서는 대출신청때매 다시 쓸수가 없으니

월세를 5% 인상한 635640원을 요구하는 상태인데요,

보통

이 경우에 제가 월세인상에 동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5%면 630000원 아닌가요? 왜 뒤에 5640원이 붙는거죠?

지금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년 5프로씩 인상해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계속 살 의향이 있다면 무조건 인상에 동의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계약서를 쓰기를 요구하는데요,

말로는 법인이라서 그렇다는데 매년 계약서를 써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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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권리와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시 임차인에게 5% 범위내에서 보증금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계속 그 집에 살기를 원하시면 인상안에 합의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 주변시세 보다 차임이 싸다고 하면 소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가도 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프로를 초과할수 없으니 63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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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와 대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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