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저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근무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주말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필요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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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출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출근이 계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기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 등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주말에도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말근무 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추가(연장, 휴일 등)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연장, 휴일근로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킬 수 있고 사용자의 휴일근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말 출근이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평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주말에 제공하는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 휴일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어려워 주말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 일방적인 명령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하고,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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