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저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2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근무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주말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필요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출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말 출근이 계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기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 등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주말에도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말근무 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추가(연장, 휴일 등)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연장, 휴일근로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킬 수 있고 사용자의 휴일근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말 출근이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평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주말에 제공하는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 휴일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어려워 주말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 일방적인 명령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하고,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