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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4

전직장 징계해고 취업제한 가능한가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직장의 퇴사사유를 알수있을까요? (평판조회나 고용보험 상실조회 등)


또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에서 징계해고 당한경우 입사를 제한하는식의 규정이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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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채용한 후에 전 직장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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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타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직장에 퇴사사유를 물어보는 것은 취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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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여부의 결정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징계해고 받은 전력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수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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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입사를 했는데, 이러한 사유로 입사를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사 자체를 안 시켜주는 거야 회사 마음이니 어쩔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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