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직장의 퇴사사유를 알수있을까요? (평판조회나 고용보험 상실조회 등)
또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에서 징계해고 당한경우 입사를 제한하는식의 규정이 법적으로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