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 경력 등에 대해 입사 시 거짓으로 은폐하거나 허위사실 기재를 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성 여부 판단에는 채용당시에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충분히 이행할수 있고, 기업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를 저하지 않으며, 또한 범죄행위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