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결재를 해야하는데 출근을 안하는 대표이사
직장을 다닌지 3개월이 다가오는 청년입니다.
현재 퇴사를 하려고 하는대요. 이유는 대표이사의 구두계약 미실시로 인한 사유입니다.
대표이사와 구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1달 하고 10일 지나도 계약서 작성자체도 하지 않았으며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구두계약 부분의 데이터도 직장상사에 의해 정확도가 30프로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더이상은 안되겠다해서 사직의사를 밝혔는대
사직서 양식의 결재란이 차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더군요...ㄷㄷ
그러고 이걸 제가 일일이 다 결재를 받고 다녔는대 대표이사가 출근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이상 사직서가 딜레이 되고있고 사직서를 작성하려는 날 갑자기 관리부에서 계약서를 주면서 도장을 찍으라길래 보류하고 계약서 2부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직을 하려는대 대표이사는 자꾸 안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만 통보해도 퇴사의 효력이 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지만 회사에게 계속하여 회피하고 날짜를 확정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날짜를 정하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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