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 중 본인 상속분 찾는방법?
4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화를 위해
엄마앞으로 모든명의 돌려 드렸는데..혹시 엄마가 자식중 한명에게 모든걸 상속시 내 상속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입증할만한 증거 수집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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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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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이미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으로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엄마 앞으로 모든 명의를 돌려드렸다"라는 기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어머니를 단독상속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면, 이후에 위 협의내용에 반하여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