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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꾸준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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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질문이 생겨 이전 글에 더불어 추가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 지는 3일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사장님께서는 아직 사인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며 한 달 미만으로 근무 시 유니폼 비용과 최저시급의 90%만 지금 한다는 항목을 빌미로 제 월급에서 차감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알바 첫날이 아닌 둘째 날 기준으로 계약이 시작된다고 적혀있었는데 이 또한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유니폼은 반날 할 의사가 있으며 만약 유니폼 비용은 물어주더라도 최저의 90프로 만을 받는 건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둔 사유는 실제 근무 시간과 협의 한 근무 시간이 달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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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이 된 바도 없는 내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공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체결은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는 근기법 17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이의 교부이지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예: 둘째 날부터 계약 시작)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시작일(첫 출근일)이 계약 시작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폼 비용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일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 단순노무 등 단순업무 종사자(대부분의 알바 포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