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직영점 편의점 에서
어제(광복절날) 부터 이번주 일요일 까지
단기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인데 근무시간이 22-08 입니다.
그래서 15일(광복절)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 적용이 궁금한데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그분 말씀으로는
22-24시까지만 휴일수당 적용되는걸로
안다는데 맞나요?
22-08 근무면 그날 근무 전부가 휴일수당
적용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