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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늘소52
냉엄한하늘소52

휴일근로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직영점 편의점 에서

어제(광복절날) 부터 이번주 일요일 까지

단기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인데 근무시간이 22-08 입니다.

그래서 15일(광복절)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 적용이 궁금한데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그분 말씀으로는

22-24시까지만 휴일수당 적용되는걸로

안다는데 맞나요?

22-08 근무면 그날 근무 전부가 휴일수당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그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 밤 10시에 일을 시작을

      하여 다음날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 다음날 근로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간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8시까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5일 22:00 시작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일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1일의 근로로 보고 첫날 근로로 보기 때문에 24시가 넘은 후에도 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