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직영점 편의점 에서
어제(광복절날) 부터 이번주 일요일 까지
단기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인데 근무시간이 22-08 입니다.
그래서 15일(광복절)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 적용이 궁금한데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그분 말씀으로는
22-24시까지만 휴일수당 적용되는걸로
안다는데 맞나요?
22-08 근무면 그날 근무 전부가 휴일수당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그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 밤 10시에 일을 시작을
하여 다음날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 다음날 근로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간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8시까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5일 22:00 시작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일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1일의 근로로 보고 첫날 근로로 보기 때문에 24시가 넘은 후에도 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