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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달콤한회장님
역대급달콤한회장님

아파트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설 중단

아파트 자재값 중단으로 인해서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건설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중도금을 내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은 그냥 피해자가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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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사등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등이 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과 심할 경우 입주자체가 취소될수도 있는 점은 피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제 상승에 따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시행사인 조합이 받게 되는데, 보통 재건축시 시행사가 조합이기 떄문에 시공사인 건설사가 추가건설비용을 요구하면 조합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나중에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간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고, 이 결과 공사중단이나 시공사 교체등의 문제가 발생될수는 있으나,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반분양자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건설 지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보상 조항이나 계약 해제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위로금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사나 건설사가 파산하여 부도처리가 되면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완공에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납부한 분양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경우, 기존에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여부는

    계약서에는 건설 중단 시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설사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민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중단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에게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아파트를 제공받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입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시행사와 조합원들의 합의가 안되서 중단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을때까지는 서로가 손해가 난다고 봅니다

    빨리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간의 손해를 줄여야되는데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을 받은 분들은 지연손해에 대해 나중에 보상금 협의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