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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학폭이라고하는 명목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축구를 하고싶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이 나고 했답니다.욕설만으로도 학폭의 가해자가 되나요?

같이 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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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같이 욕했다는 사유는 서로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폭이 안된다고 보는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