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6일근무이고
고정적인 주휴일이 아닌 스케줄상 월~일 중에 직원들과 돌아가며 주휴로 쉬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제 주휴날이 겹쳐 쉬게되었었는데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21년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관공서)에 연차를 강제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중복으로 보상할의무가 없다며 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그럼 제 2번의 주휴는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사측이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할수는 없으나, 주휴가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일은 없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차유급휴가 차감은 잘못된 사용자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휴일이 중보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하나의 휴일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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