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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개미새135
청렴한개미새135
21.12.09

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6일근무이고

고정적인 주휴일이 아닌 스케줄상 월~일 중에 직원들과 돌아가며 주휴로 쉬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제 주휴날이 겹쳐 쉬게되었었는데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21년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관공서)에 연차를 강제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중복으로 보상할의무가 없다며 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그럼 제 2번의 주휴는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사측이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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