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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미새135
청렴한개미새13521.12.09
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6일근무이고

고정적인 주휴일이 아닌 스케줄상 월~일 중에 직원들과 돌아가며 주휴로 쉬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제 주휴날이 겹쳐 쉬게되었었는데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21년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관공서)에 연차를 강제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중복으로 보상할의무가 없다며 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그럼 제 2번의 주휴는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사측이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할수는 없으나, 주휴가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일은 없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차유급휴가 차감은 잘못된 사용자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휴일이 중보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하나의 휴일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