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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새114
집요한딱새114

이렇게 일 했으면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152일인가요?

제가 2022/07/01~2022/12/01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2022/11/30이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조건으로 근무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를 계산해 봤는데 152일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맞는지, 한 달 정도 다른 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지체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근무일 + 유급휴일이고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52일이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가입일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추가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57일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어도 2개월의 계약기간을 갖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함이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 계산시 재직일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공휴일 등)

      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131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