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퇴직자상실신고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번년도 5월 24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퇴사자가 누락되어 퇴직자상실신고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5/24일자로 상실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늦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처음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에 부합하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