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늘씬한당나귀211
늘씬한당나귀211

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 반환시에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혼인하며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37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사가면서 전세보증금 갚을 생각으로 차용증이나 이자는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부모님께서 신혼증여로 4700만원 가량을 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해주신 돈으로 빌린 보증금 3700만원을 드리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추후 10년내 5천만원 증여 받는 것도 문제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공제금액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차용인 경우로서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통장거래 내역등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