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견 대형마트 종사자였습니다.
매월 10일에 급여일자였습니다. 11월 12일에 퇴사를 하였구요
질문은 매달 인센티브지급을 약속하였는데
9월 추석연휴 매입건으로 인하여 지급을 10월 인센티브와
합쳐서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9월 10월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였고 급여일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11일 금요일까지 지급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월요일에 전직원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였다는 소식에 확인해본결과 미지급상태였고 동일한 사유로 18일금요일 퇴사예정인 동료는 지급을받았다고 연락받아 왜 본인은 지급이 안됬는지 문의하였더니 지급 결정일에 퇴사한 상황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