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차입금(대출)은 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삼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것이 실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대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단순 기부나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삼촌이 빌려주는 금액이 실제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라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