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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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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이월결손금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당시순이익 1천만원

손금불산입 2천만원

손금산입 1억

이런경우 7천만원이

당기 이월결손금으로 잡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후 각사업연도가 마이너스이므로 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기순이익 1천만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천만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억원

    으로 △7천만원이 되어 세무상이월결손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