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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시순이익 1천만원
손금불산입 2천만원
손금산입 1억
이런경우 7천만원이
당기 이월결손금으로 잡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후 각사업연도가 마이너스이므로 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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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기순이익 1천만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천만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억원
으로 △7천만원이 되어 세무상이월결손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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