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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홍관조23
호기로운홍관조2324.04.22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이 궁금해요

택배기사 근무 시작해서 추후에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가입 시에 계약직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추후에 퇴사 할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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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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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추후에 퇴사 할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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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면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에 계약직으로 신고 안했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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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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