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네이버블로그에서 퍼온사진인데
부가세신고할때
사업자B 가 사업자A대신에 부가세를
납부했으니
사업자A가 부가세신고할때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을
기납부에 넣는거예요?
아니믄 B가넣는거예요?
너무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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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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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는 철스크랩 판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철스크랩 등의 물품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만 먼저 수령하게 되고, 매출 부가가치세는 철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A가 B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부가세신고시 A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B가 A에게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부가세는 직접 국고에 입금되므로 A가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에 입력하여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