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표시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 중고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판매자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새상품의 가방을 구매.
2. 당시 판매글 내용엔 모든 프라다 매장에서 as가능하며 원하는 정품인증을 다 해주겠다하였음.
3. A에게 추후as에 필요한 구매내역서를 요청함.
4. A가 구매한 매장에서 구매내역서는 없고 영수증 있으면 as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함.
5. 추후에 매장 as 못 받게 되면 구매내역(고객개인정보)을 달라함.
6. A가 매장 방문 후 연락달라함.
7.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제도로 가방구매 수수료포함 (2,484,000원 지불)
8. 가방 수령 후 가까운 매장 전화해보니 영수증 말고 구매시 등록한 고객정보만 알면 as 된다함.
9. A에게 가까운 매장에서 영수증만으로는 as불가 안내 받앗으니 개인정보(연락처,성함)를 요청함.
10. A는 개인정보유출의 찝찝함 때문에 연락처를 줄 수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정가대비 싸게 산게 아니냐며 매장 방문 후에 연락달라함.
매장2군데에서 고객등록정보 알아야 as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고 말했는데도 서로 각자 말만 되풀이 중인데요.. 이럴 경우 허위정보표시로 손해배상청구나 환불 요청 할 수 있나요? As안되면 안 사는건데 스트레스 받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번 사항관련하여, a와 "고객개인정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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