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비과세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2주택자인데, 곧 한 주택 팔고
23년 5월 당시 취득한 조정지역 아파트에 내년(26년) 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여름에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 이민을 갈 경우,
보유기간은 2년은 넘지만 실거주 기간은 3~4개월일 텐데요.
해외 이민의 경우 비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통은 해외이주승인서, 영주권 승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승인된다면 질문자님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애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보통 조정지역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2년 보유와 2년실거주가 포함되는데, 이민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출국일까지 2년이상 보유, 거주기간은 면제, 양도기간은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그리고 세대전원이 출국,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이민 시 실거주 예외가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해외 이민 후 양도하는 것이 더 안전할거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주 예정보다는 실제 이주 상태를 중시합니다
또는 이민 직전에 양도하되, 확실한 출국 증빙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조건이 복합적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2년 실거주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자가 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이러한 거주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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