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고소당하고 나서 성인이 되면 처벌 받나요?
만약에 19살인 미성년자가 19살일 때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을 성인이 되고 나서 하면 대입이나 입사에 불이익을 주는 기록이 적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해도 대입이나 입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이라도 재판시에 성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 되고 나서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는 없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 남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입사시에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한 것 보다는 그로인한 재판의 결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범죄경력에 남는 이력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질문자분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입시나 입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입과 입사에 불이익을 주는 기록에 기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19살이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는 도중 성년이 되면, 더는 소년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성년과 동일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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