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이라도 재판시에 성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 되고 나서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는 없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 남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입사시에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