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노총이 하고있는 파업인데요~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파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왜 매년 협상이 되었음에도 또 하는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불법 집회나 파업에는 무관용이라는데 합법 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 소유자에 대해 최소한으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데 화물차 소유자들은 이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합법 여부는 법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화주 단체와 화물연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2.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4.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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