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은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별도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